법정감염병1 매독 전수감시 - 3급 감염병 전환 매독이 24년1월 1일부터 4급 감염병에서 3급 감염병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는 활발한 홍보활동과 감염병 신고의무자 및 진단검사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수감시가 시행되기 때문이죠. 감염병 분야에서는 효과적인 공중보건 관리를 위해서 체계적인 분류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전염병 분류 시스템은 4가지 등급으로 분류하며, 각 등급에는 고유한 특성과 보고 요건이 있습니다. 진료지침과 전수감시 전환 안내 유튜브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유튜브검색-> 질병관리청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 매독전수전환 임상병리사 여러분도 영상을 보시고 전공을 잠시 다시 새겨듣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면역담당자분들은 요즘 매독검사 증가세가 심상.. 2023. 12.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