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 임상병리사 (병무청)에서는 무슨일을 할까?
* 연봉한계액 : 일반임기제8호 상한액(53,829천원), 하한액(24,657천원)
자 23년 4월 대구지방병무청소속 의료기술서기 채용이 5월 26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지금은 한창 일배우느라 정신이 없겠네요.
아니 의료기술서기보와 의료기술서기의 차이를 모르는 분은 아직 저의 글을 별로 못보신분입니다.
https://veganbear.tistory.com/121
의료기사연봉 : 임상병리사 ( 경찰병원 국가공무원편)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트는 경찰병원을 비롯한 공무원 임상병리사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많이 생소하시죠? 일단 직급부터 봅시다 9급 : 의료기술 서기보 8급 : 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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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 의료기술 서기보
8급 : 의료기술 서기
7급 : 의료기술주사보
6급 : 의료기술주사
5급 : 의료기술 사무관
4급 : 서기관
3급 : 부이사관
2급: 이사관
1급 : 관리관
역시 철밥통이라 그런지 아직도 임기제 공고만 올라오네요.
예전 그 신화급 학번 TO들이 병원들은 슬슬 역피리드에서 마름모의 형태로 바뀌고 있는데
언제쯤 자리가 쑥쑥 나련지..
병무청 임상병리사의 병역판정검사과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분들은 다 공무원입니다.
이런 채용공고는 "임기제", "임시직"이 붙어있다면 무조건 채용기간 채운 후 나가야합니다.
여기도 팔은 안으로 굽으려나? 그래서 그런건가...
자료를 뒤져보니 가장 최근 일반공무원으로 채용한곳은 경남병무청이네요
창원시 성산구!
업무와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 (아.. 신검받을때 생각나네 인천병무청 )
- 관계법령에 의거 병역시험 중 임상병리검사 실시
- 간염, 간기능, 소변, 혈당, 에이즈에 대한 검체채취 및 검사
- 병역시험장비의 사용·보관 및 유지관리
- 그 밖에 병역시험에 관한 업무의 수
(병역검사를 위한 간단한 화학검사구나?)
공통 요구사항(기말고사/면접):
국가기관에서 결격사유는 제 33조에 해당합니다 관련 내용을 보실까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리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5. 12. 31. 이전 출생자)인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포함)이 가능한 사람
경력경채?
관련분야 : 임상병리사 면허 취득 후 의료법 제3조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임상병리사(진단검사분야)로 근무한 경력
임상병리사 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을 말합니다!
2년의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재직증명서와 근무기관의 업무가 불명확하면 임용취소될 수 있습니다..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
▪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근무기간, 근무시간, 상근/비상근 여부, 담당자 연락처 등 기재
- 주당 평균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미기재 및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증명서류 및 보완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 해당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경력을 입증할수 있는 다른 서류(예-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 가능하며, 이때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과 ’소득금액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 경력기간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역(曆)에 의하여 계산(민법 제160조)
- 2개 이상의 경력은 별도 계산하여 합산
▪ 시험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내 발행한 경력증명서, 단, 유효기간이 없는 등 별도의 갱신을 요하지 않는 서류는 제외
【 자격증의 범위 】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경과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2012. 1. 1. 이후 워드프로세스 자격증 취득자는 1급 자격증으로 인정
(2011.12.31. 이전은 2급 이상 자격증 인정)
Ex)
생리검사 1년, 진단검사의학과 1년 = 불인정
병리과 1년, 진단검사의학과 1년 = 불인정
국가기관 : 3차병원 2차병원 로칼 의원 진단검사의학과 2년 = 경채 경력 인정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서류전형 기준(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경력, 자격 등)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 접수 시 적격/부적격 여부 심사(소극적 전형)
* 선발배수 범위 내 동점자의 경우 모두 합격 처리(선발예정인원초과)
<서류전형 심사기준 >
평정요소 | 심사 기준 |
발전가능성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통한 의지력, 성장가능성 등 평가 |
업무적합성 | 담당예정업무와의 관련 근무경력, 자격 등 적합성·연관성 등 평가 |
응시자 비율 | 5배수 초과 ∼ 10배수 이하 |
10배수 초과 ~ 30배수 이하 |
30배수 초과 |
서류전형 합격자 | 5명 | 6명 | 7명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적격성 종합 평가
○ 면접방법 : 개별면접
○ 평가기준 :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 평정요소(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합격자 결정방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 ①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②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 (평정성적 순위)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선순위 부여
보니까 일반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의 채용 프로세스는 같네요?
요약하면...
직무 분야: 임상 병리학 임용예정직위 임기제 및 일반직
임용기관 : XX지방병무청 ( 근무기관의 명칭은 조금씩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병역판정검사과)
주요 업무:
채혈 후 생화학, 면역학, 혈액학, 요화학 검사 실시 (진단검사의학분야)
품질 관리 조치를 구현
병역시험장비 점검 및 관리
병역시험 시약 및 소모품 관리
병리학적 검사 상태 유지 및 보고
의료 폐기물 관리 및 적절한 처리를 위한 준비
기타 병리검사 및 병역행정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다.
공통역량 :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적 마인드
직급별 역량 : 문제해결능력, 관계형성능력, 소통능력
분야별 역량 : 분석/기획, 전략적 사고, 창의성, 전문성, 정보화 능력 등
필요한 지식:
임상 병리 검사 및 품질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잠복결핵검사 전문.
채혈 기술에 대한 전문성.
자격 요건:
관련분야 : 임상병리사
면허 : 임상병리사 면허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우대 조건:
관련분야 근무 경력, 기간에 따라 변동 있음.
임상기사 자격증 취득 후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의 경력
진단검사 분야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관련 직업 분야의 자격: 청력학자.
정보화 면허 소지자 : 면허 등급에 따른 차등점수
정보처리기사 이상,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및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추가요건 : 국사능력시험 3급 이상(1, 2, 3급 차등 부여)
등등
잘보고 일반공무원 자리가 났을때 도전해보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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