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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정보

임상병리사 면허취소 사유 [의료기사]

by 병리맨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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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배웠던 의료관계법규입니다.

 

임상병리사 국가시험 예상문제집 세트 - 예스24

임상병리사 국가시험 예상문제집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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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의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1. 검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전송

2. 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

3.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

4. 면허효력정지 기간에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진행

5. 실태와 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제13조(의료기사등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 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품위손상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18.>

1.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

 

13조 1항의 제2조는 국가에서 정한 임상병리사의 업무범위를 말하는데요.

가.
기생충학, 미생물학, 법의학, 병리학, 생화학, 세포병리학, 수혈의학, 요화학, 혈액학, 혈청학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검사물분야 및 기초대사 뇌파 심전도 심페기능 등 생리기능 분야의 화학적 생리학적
검사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1) 검사물 등의 채취 검사
2) 검사용 시약의 조제
3) 기계 기구 시약 등의 보관 관리 사용
4) 혈액의 채혈 제제 제조 조작 보존 공급

나.
그 밖의 화학적 생리학적 검사

임상병리사의 업무영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제2조의 업무를 하는 행위(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하는 행위

4.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2. 5. 22.]

 

1번과 2번은 제 13조 의료기사등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입니다.

 

3번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는 의외로 제13조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에 포함될 것 같지만

 

법제 22조 자격정지사유에 해당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22조(자격의 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2011. 4. 28., 2011. 11. 22.>
1.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2.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치과기공사 또는 안경사의 업무를 한 경우
2의2.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한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행한 때
2의3.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ㆍ운영한 때
2의4. 제1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때
2의5. 제11조의3제3항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품위손상행위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1. 22.>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11. 11. 22.>
④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12. 2.>
[제목개정 2011. 11. 22.]

 

그렇다면 5번의 실태와 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33조(과태료) ① 제23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 5. 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1999. 2. 8., 2011. 11. 22., 2016. 5. 29.>

1. 제11조에 따른 실태와 취업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
2. 제13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3.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4. 삭제 <1999. 2. 8.>
5. 삭제 <1999. 2. 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 5. 29.>
1. 보건복지부장관: 제1항에 따른 과태료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2항에 따른 과태료
④ 삭제 <2011. 7. 14.>
⑤ 삭제 <2011. 7. 14.>
[제목개정 2011. 11. 22.]

네.. 과태료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4번인데 면허취소사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제21조(면허의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1997. 12. 13., 1999. 2. 8., 2008. 2. 29., 2010. 1. 18., 2011. 4. 28., 2011. 11. 22., 2016. 5. 29., 2020. 4. 7.>
1.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삭제 <1999. 2. 8.>
3.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
3의2.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한 때
4. 제2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기간에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② 의료기사등이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면허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와 제5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재발급하지 못한다. <개정 2011. 11. 22.>
[제목개정 2011. 11. 22.]

문제의 답이 보이시나요?

 

바로 제21조 4항의 해당됩니다.

 

여기서 제21조 1항의 제5조 제1호부터 4호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제21조 3항의 제9조 제3항은 면허의 대여입니다.

 

그렇다면 임상병리사 (의료기사) 면허취소사유는

1.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2. 면허를 대여했는지?

3. 면허자격정지기간에 병리사로서 업무를 했는지?

4. 3회 이상 자격정지를 받았는지?

5. 3회이상 면허효력정지를 받았는지? 

 

이렇게 요약해 보면 되겠습니다.

 

 

2023 최신·적중 임상병리사를 위한 의료관계법규 - 예스24

2023 최신·적중 임상병리사를 위한 의료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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