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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정보

대학병원 사학연금 수준 : 현직 임상병리사 (의료기사)

by 병리맨 202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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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번 편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대학병원 의료기사들의 사학연금 수준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초년생분들이 대학병원 사학연금 체계를 궁금해하기도 했고 예상급여를 조회하는 법도 모르는 재직자 분들도 계셔서 겸사겸사 올려보겠습니다. 실수령액 사실 이게 뭐라고 그렇게들 숨기는지 그냥 보여주겠습니다. (전국 교직원 다 가능)

더 많은 정보는 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무지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일단 사학연금은 2020년 이후 월급의 9%를 월납합니다. (따흑.. 세금까지 합치면 박살 납니다)

 

 

개인 % (월납 교직원)

2015년 이전: 7%

2016: 8%

2017: 8.25%

2018: 8.5%

2019: 8.75%

2020년 이후 : 9%

 

타법인소급분은 18%

월납부, 법인부담(해당 교직원):

2015년 이전 14%

201616%

201716.5%

201817%

201917.5%

2020년 이후 18%

 

(전체 사학 부담률은 개인+법인+국가에서 부담 우리는 9+9= 18%)

 

월납으로는 월급의 9% ( 당월분, 동일법인소급분, 군소급이 해당됩니다.) + 법인부담금 + 재해보상부담금
 
글작성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400만 원으로 잡아볼게요.
 
월급에서 나가는 개인부담금은 36만 원이고 법인부담금은 211,76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해보상부담금은 16,344원입니다.

(학교법인 개인부담금 전체의 10,000분의 454입니다.)

 

총월납 400만원으로 연금이 저축되고 있는 금액은 588,104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교원은 나머지 국가부담금이 분기납으로 나오니
차곡차곡 더 많겠다는 말씀

 

근데 사학연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는 저 연금 9%를 낼 바엔 알아서 투자&저축하겠다는 말이 많습니다만.
(초년차에 30~50만 원을 떼가니까요.. 월세잖아요? 이해합니다)
 
그래도 퇴직급여 조회를 통해 노후가 보장되는 금액을 알아보면 저는 그래도 긍정적인 편입니다.

저기다가 허리띠 졸라매서 교직원공제회 적금을 풀로 넣으면 (지금 기준 30년 재직 복리 4.6% 원금 5.4억 이자6억)

정년시 받는 금액이 상당합니다.

수도권 사학 + 교직원 풀빵 : 퇴직시15~20억 =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지만 전략적으로 본다면 8~억 가능하다고 봅니다.

( 저는 무조건무조건 불가능 여유가 되는 사람들 한정 )

그리고 남자분들은 필. 수. 로. 무. 조. 건 정규직이 되자마자 군소급(군대 재직기간)을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시납 권장 - 분할로라도 최대한 빨리 월급이 오르기 전에)
 
자 아래는 병리맨 사학연금 퇴직급여 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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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상승률 2%

개인정보를 가리고 현재 급여에서 연 2% 급여율을 적용해서 퇴직기간까지 적용하겠습니다.

 

사학연금관리공단은 많은 기능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인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상퇴직급여조회

재직자 (정규직, 무기계약직)는 재미 삼아 한번 해보시고, 취준생 및 학생이라면 참고하세요.

2022년 공무원 인상률이 2.5% 였습니다.

Ps.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보세요.

각 사학연금 적용이 되는 대학병원은 노조도 다를뿐더러 월급과 인상률도 모두 천지차이입니다.

연 2%가 안 오르고 동결될 수도 있겠죠? ( 또한 보직,승진,등 기본급 상승률도 다르겠죠? 변동요인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병원마다 의료기사들 임금테이블은 어지간하면 동일합니다.

 

Ex)OO병원 의료기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작업치료사 등 ) 모두 급여 동일


이제 밑에 표를 보시면 제가 정년퇴직까지 재직기간을 합산해서 미래의 급여를 조회한 표입니다.
총 4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1. 퇴직일시금 = 한방에 모두 받겠다!
2. 퇴직연금 = 월급으로 계속 받겠다!
3.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 어~ 나는 위에 둘 다 할래
4 공제연계연금 = 사학연금 + 다른 연금이 있을 때

 

1번의 퇴직 일시금이 나와있습니다
대략 금액이 보이시죠?

바로 밑은 2번의 퇴직연금입니다.
월 400만 원 정도 나오네요.

 

그 밑의 3번은 1번과 2번을 합쳐서 일시금 + 월급으로 받겠다는 소리입니다.

뭐 사람마다 다양한 상황과 전략이 있듯이 3번이 존재하는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번은 무조건 안합니다)

 

4번의 연계연금은 국민연금으로 받다가 직장이 사학연금으로 바뀌었다던가

공무원하다가 온사람도 있을테고 군인하다가 온사람도 존재합니다. 뭐 예비군 동대장, 선임관리자 등등


우스갯소리로 정년 할 때 아프거나 부부와 사이가 안 좋다면 일시금으로 받으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정년퇴직 만 60세를 기준으로 20년을 더 산다고 가정하면 월 400만 원 x 12개월.. 계산이 나오시죠?

그리고 퇴직연금 선택 시 연금가입자가 사망하면 연금 60%의 금액이 다시 배우자의 사망 시까지 나옵니다👍
TMI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연금이 이혼소송 시 재산분쟁에도 껴들어갑니다,,

그리고 과거 96년도 이전에는 이혼하고 재혼하면 배우자가 연금 자격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혼 후 재혼을 해도 인정이 됩니다.

 

유족이 없을 때에는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이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수급자가 해외로 이민 가거나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연금을 매월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연금수급자는 매년 630일까지 신상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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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퇴직 후 사망이 아닌 재직기간에도 사망하면 관련 연금이 존재합니다.

 

지급요건은

-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직무상 유족보상금 수급자가 퇴직유족(연금) 일시금(연금) 또는 퇴직유족연금을 대신하여 직무상 유족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

퇴직급여와 병행하여 지급하지 않음_택일 << 유의

 

지급액

- 교직원 퇴직 당시 본인 기준소득월액 ×38%+유족가산(1인당×38%+유족가산(1인당 5% 최대 20%까지)

-하한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 월액 평균액의 50%

-상한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

*법 개정 : 2018. 3. 20.

*법 개정 전 : 재직기간별 26% 또는 32.5%

 

마지막으로 사학연금관리공단의 이벤트성 복지도 간간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교직원공제회와 사학연금관리공단 두 곳을 통해 당첨문자가 오면 소소하게 행복합니다.

 

퇴직때 화폐가치는 어떨까...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2020년 기준 상급종합병원이 5146명이였는데 지금은 적용되는 직원분들이 더 많겠네요.

 

전국 임상병리사 분포 : 상급종합병원, 지역, 기관

앞서서 우린 2020년 임상병리사 분포현황을 짧게나마 알아봤습니다. 임상병리사 : 임금, 성장, 미래, 역할 - 보건의료인력 의료기사 아래 분석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임상병리사의 수, 활동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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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학병원 교직원공제회편을 올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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