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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정보

일본 병리사 자격 취득 - 임상검사기사 국가고시

by 병리맨 2024.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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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일본에서 병리사로 일하고자 하는 한국 병리사분들을 위해, 일본의 임상검사기사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에서 병리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임상검사기사(임상병리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심사 기준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심사 대상자
일본 임상검사기사 국가고시 수험 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의 임상검사기사학교 양성소를 졸업한 자
외국에서 임상검사기사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



2. 심사 방법
심사 대상자는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를 통해 일본의 임상검사기사학교 양성소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지 심사를 받게 됩니다.



3. 인증 기준
일본 임상검사기사 국가시험 수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인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 기간: 외국 임상검사기사학교 양성소에 입학하려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자격(12년 이상의 교육)이 필요하며, 학교의 수업 연한은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교육 과목 이수 시간: 교육 과목의 이수 시간은 총 102단위 또는 268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일본의 임상검사기사학교 양성소에서 요구하는 전문과목 단위수나 시간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실험, 실습, 실기와 관련된 과목의 경우 30시간 이상의 이수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육 환경: 외국의 임상검사기사학교 양성소의 교육 환경이 일본의 양성소와 동등 이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면허 취득 여부: 외국 임상검사기사학교 양성소 졸업 후 해당 국가의 임상검사기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본어 능력: 일본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일본어 능력 시험 N1에 합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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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서류
일본 임상검사기사 자격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상검사기사 국가 시험 수험 자격 인정원
이력서(입학·졸업 연차 및 직력 상세 기재)
주민표 또는 재류 카드 사본(외국 국적자에 한함)
의사의 진단서
외국에서 취득한 임상검사기사 면허증 사본
졸업한 외국 임상검사기사학교 양성소의 졸업증서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기사학교 양성소에서 이수한 교과과정 및 시간수를 밝힌 서류
일본어 능력 시험 N1 인정 결과와 성적 증명서
기타 필요 서류 (자격 시험 합격 증명서, 면허 취득 관련 법령 발췌, 학교 소개 자료 등)



5. 신청 시 주의사항
모든 서류는 1부씩 제출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일본어 번역을 첨부해야 합니다.
원본 제출이 요구되는 서류는 대사관이나 영사관 등에서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우편이나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기준을 잘 준비하여 신청한다면, 일본에서 병리사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한국 면허를 취득한 후에 일본어 N1인정만 받으면 일본검사기사 국시를 치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됩니다.

 

일본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행운을 빕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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