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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의학과/수혈학

헌혈해도되나요? : 대한민국 수혈을 위한 헌혈금지 기준과 요인

by 병리맨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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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시행규칙 : 채혈금지대상자의 범위는 공통기준과 개별기준

문진항목 : 2012년 6월 11일 개정

채혈금지대상자 (공통기준) : 2011년8월 31일

1.건강 요인

가. 체중이 남자는 50킬로그램 미만, 여자는 45킬로그램 미만인 자

나. 체온이 섭씨 37.5도를 초과하는 자

다. 수축기혈압이 90밀리미터(수은주압) 미만 또는 180밀리미터(수은주압) 이상인 자 라. 이완기혈압이 100밀리미터(수은주압) 이상인 자 마. 맥박이 1분간에 50회 미만 또는 100회를 초과하는 자

2. 질병 관련 요인

가. 감염병

(1) B형간염, C형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한센병. 바베시아증. 샤가스병 또는 크로이츠멜트-야 콥병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2조에 따른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 정하는 혈액 매개 감염병의 환자, 의사 환자, 병원체보유자

(2) 일정기간 채혈금지 대상자

(가) 말라리아 병력자로 치료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브루셀라증 병력자로 치료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성병 병력자로 치료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B형간염 병력자로 완치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최근 1개월 이내 외국여행 경력자(대한적십자사 자체 적용 기준임 : 2009. 3.29 시험)

(바)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혈액매개 감염병 환자 또는 병력자

나. 그 밖의 질병

(1) 발열. 인후통, 설사 등 급성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 없어진 지 3일이 경과하지 아니 한 자

(2) 암 환자,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호흡기질환자, 간경변 등 간질환자, 심장병 환자. 당뇨병 환 자. 류마티증 등 자가면역질환자. 신부전 등 신장질환자, 혈우병. 적혈구증다증 등 혈액질환 자. 알코올중독자, 마약중독자 또는 경련 환자. 다만, 의사가 헌혈 가능하다고 판정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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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물 또는 예방접종 관련 요인

가. 약물

(1) 혈소판 기능에 영향을 주는 약물인 아스피린을 투여받은 후 3일. 티클로피딘 등을 투여받은 후 2주가 경과하지 아니한 자(혈소판 헌혈의 경우에 한한다)

(2) 이소트레티노인, 피나스테라이드 성분의 약물을 투여받고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두타스테라이드 성분의 약물을 투여받고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태반주사제를 투여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아시트레틴 성분의 약물을 투여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과거에 에트레티네이트 성분의 약물을 투여 받은 적이 있는 자, 소에서 유래한 인슐린을 투여 받은 적이 있는 자, 뇌하수체 유래 성장호르몬을 투여받은 적이 있는 것. 변종크로이츠펠트-야 콥병의 위험지역에서 채혈된 혈액의 혈청으로 제조된 진단시약 등 통합하는 영구 금지

나. 예방접종

(1) 콜레라, 디프테리아, 인플루엔자, A형간염, B형간염, 주사용 장티푸스, 주사용 소아마비, 파상 풍, 백일해, 일본뇌염, 신증후군출혈열, 탄저, 공수병 예방접종 후 24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황열, 경구용 소아마비,경구용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투여받고 2주가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B형간염 예방접종 후 3주가 경과하지 아니한 자(대한적십자사 자체 적용 기준임)

(4) 풍진, 수두 예방접종 또는 BCG 접종 후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진료 및 처치 관련 요인

가. 임신 중인 자, 분만 또는 유산 후 6개월 이내인 자. 다만, 본인이 출산한 신생아에게 수혈하고

자 하는겅우는 x

나, 수혈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전혈채혈일로부터, 2개월, 현장성분채혈, 혈소판혈장성분채혈 및 두단위혈소판성분채혈일로부 터 14일 백혈구성분채혈 및 한단위혈소판성분채혈일로부터 72시간 /두단위적혈구성분채혈일 로부터 4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과거 경막 또는 각막을 이식받은 경험이 있는 자

5. 선별검사결과 부적격 요인

가. 과거 헌혈검사에서 B형간염검사, C형간염검사,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 인체(T)림프영양성바이 러스검사(혈장성분헌혈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혈액 검사결과 부적격 기준에 해당되는 자

6. 기타 요인

가. 제6조 제2항 제2호의 문진 결과 헌혈불가로 판정된 자 나. 그 밖에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건강상태가 불량하거나 채혈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모든 헌혈자의 공통기준이며 위 조항 중 해당되는 항목이 없어야 헌혈할 수 있다.

채혈금지대상자 (개별기준)

<채혈의 종류>

320밀리리터

1. 16세 미만인 자 또는 70세 이상인 자

2. 혈액의 비중이 1.053 미만인 자, 혈액 100밀리리터당 혈색소량이 12.5그램 미만인 자 전혈채혈

또는 적혈구용적률이 38퍼센트 미만인 자

13. 과거 1년 이내에 전혈채혈횟수가 5회 이상인 자

400밀리리터

1. 17세 미만인 자 또는 20세 이상인 자

2. 체중이 50킬로그램 미만인 자

3. 혈액의 비중이 4.053 미만인 자, 혈액 100밀리리터당 혈색소량이 12.5그램 미만인 자 또는 적혈구용적률이 38퍼센트 미만인 자

4. 과거 1년 이내에 전혈채혈횟수가 5회 이상인 자

1. 17세 미만인 자 또는 7017이상인 자

혈장성분채혈 2. 혈액의 비중이 1.052 미만 또는 혈액 100밀리리터당 혈색소량이 12.0그램 미만인 자

3. 직전 헌혈혈액검사 결과 혈액 100밀리리터당 혈청단백량이 6.0그램 미만인 자

1. 17세 미만인 자 또는 60세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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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단위 혈소판 성분채혈

2. 혈액의 비중이 1.052 미한 또는 혈액 100밀리리터당 혈색소량이 12.0그램' 미만인 자

3. 혈액 1마이크로리터당 혈소판 수가 15만개 미만인 자

4. 한단위 혈소판성분채혈 72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과거 1년 이내에 성분채혈횟수가 24회 이상인 자

1.17세 미만인 자 또는 60세/이상인 자

두단위 혈소판 성분채혈

2.혈액의 비중이 1.052 미만 또는 혈액 100밀리리터당 혈색소량이 12:0그램 미만인 자

3. 혈액 1마이크로리터당 혈소판 수가 25만 개 미만인 자

4. 과거 1년 이내에 성분채혈횟수가 24회 이상인 자

1.17세 미만인 자 또는 60시 이상인 자

혈소판혈장 성분채혈

2. 혈액의 비중이 1.052 미만 또는 혈액 100밀리리터당 혈색소량이 12.0그램 미만인 자

3. 직전 헌혈혈액검사 결과 혈액 100밀리리터당 혈청단백량이 6.0그램 미만인 자

4. 혈액 1마이크로리터당 혈소판 수가 15만 개 미만인 자

5. 과거 1년 이내에 성분채혈횟수가 24회 이상인 자

1. 17세 미만인 자 또는 60세 이상인 자

두단위 적혈구 성분채혈

2. 체중이 70킬로그램 미만인 자

3. 혈액 100밀리리터당 혈색소량이 14.0그램 미만인 자

4. 과거 1년 이내에 전혈채혈횟수가 4회 이상 또는 성분채혈횟수가 24회 이상 또는 두

단위 적혈구 성분채혈횟수가 2회 이상인 자

※ 헌혈자의 헌혈종류에 따라 구분한다.

• 65세 이상인 자의 헌혈은 60세부터 64세까지 헌혈한 경험이 있는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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